CASTON.AI

창업·지원사업

지원금 선정 뒤 집행·정산에서 자주 틀리는 것

지원사업에 선정된 뒤 사업비를 쓰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흔히 생기는 실수 — 선정일 이전 집행, 부가세 자부담, 견적서와 증빙 — 를 정리했습니다.

· 캐스톤AI

선정보다 집행에서 문제가 생긴다

지원사업은 선정되는 순간보다 그 뒤가 더 깁니다. 사업비를 규정대로 쓰고, 쓴 것을 증빙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지원금이 확정됩니다. 규정에 맞지 않게 쓴 돈은 인정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 선정 직후에 집행 기준부터 읽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선정일 이전에 쓴 돈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협약일이나 선정일 이후에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지급한 비용만 인정합니다. 선정될 것 같아 미리 외주를 맡기거나 장비를 사 두면, 내용이 같더라도 소급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날짜,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체일이 모두 사업 기간 안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2. 부가세는 대개 직접 부담한다

지원금은 보통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200만 원을 지원받는 항목이라면 실제로는 부가세를 더한 220만 원을 쓰게 되고, 20만 원은 내 돈으로 내야 합니다. 이 부가세는 이후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집행하는 시점에는 현금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3. 쓸 수 없는 비용이 정해져 있다

  • 자기 회사의 인건비나 내부에서 직접 만든 것의 비용 — 대개 외부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비용만 인정합니다.
  • 일정 금액 이상의 장비나 자산 구입 — 「○○만 원 이상의 물품은 지원 불가」 같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대표자의 가족이나 지분 관계가 있는 업체와의 거래 — 특수관계자 거래로 보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판매 수수료, 성공 보수, 일반 운영비처럼 사업 목적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비용

어디까지 되는지는 사업마다 다르므로, 애매한 항목은 집행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서면(메일)으로 물어 답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견적서는 미리 받아 둔다

외주 비용을 집행하려면 견적서가 필요하고, 금액에 따라 비교 견적서를 함께 요구하기도 합니다. 마감이 다가와 급하게 업체를 찾으면 견적서를 제때 받지 못해 그 항목을 포기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선정 직후 집행할 항목별로 업체를 정하고 견적서부터 확보해 두세요.

5. 지급 방식부터 확인한다

지원금이 들어오는 방식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먼저 쓰고 증빙을 내면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 전용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 기관이 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사업자는 부가세만 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누구 앞으로 받아야 하는지가 달라지고, 광고비처럼 선충전 자동 결제로 나가는 비용은 집행이 아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산 때 필요한 것

서류확인할 것
계약서사업 기간 안의 날짜, 금액과 내역이 세금계산서와 일치
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 정보, 공급가액과 세액, 발행일
이체 확인증계약 상대방 명의 계좌로 이체했는지
결과물디자인 파일, 인쇄물 사진, 개발 화면 등 실제로 받은 것
결과 보고서사업 목적에 맞게 썼는지 설명

결과물은 정산 때 한꺼번에 모으려 하면 빠지는 것이 생깁니다. 집행할 때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 확인증, 결과물을 한 폴더에 넣어 두면 정산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 대리인이나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캐스톤의 BizPlan에서는 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항목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계획을 세울 때 이 글의 주의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BizPlan 바로가기
실무 정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