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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 4대 보험과 소득세

연봉에서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가 각각 어떤 기준으로 빠지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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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과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근로계약서에 적힌 연봉은 세금과 보험료를 빼기 전의 금액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빠지고 남은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입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연봉을 12로 나눠 월 급여를 구합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라면 13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 2.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을 뺀 과세 대상 금액을 구합니다.
  • 3. 과세 대상 금액에 4대 보험 요율을 곱합니다.
  • 4.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뺍니다.
  • 5. 월 급여에서 공제 합계를 빼면 실수령액입니다.

비과세 항목

급여 중 일부는 세금과 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식대(월 20만 원까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는 경우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까지), 6세 이하 자녀의 출산·보육수당(정해진 한도까지)입니다. 회사가 급여를 이렇게 나눠 지급하면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가 되므로, 이름만 식대인 급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 근로자가 내는 몫

항목근로자 부담 요율참고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 고소득자는 상한 금액 기준
건강보험3.595%회사도 같은 비율을 부담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에 붙어 함께 빠짐
고용보험0.9%실업급여 재원

요율은 2026년 기준이며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400만 원 중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라면, 과세 대상 380만 원에 요율을 곱해 국민연금 약 18만 500원, 건강보험 약 13만 6,600원, 장기요양보험 약 1만 7,950원, 고용보험 약 3만 4,200원이 빠집니다. 4대 보험만으로 약 37만 원 정도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나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이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맞는 금액을 찾아 원천징수합니다. 간이세액표는 1년 소득세를 대략 열두 달로 나눈 값이라, 실제 세금은 다음 해 초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가 함께 빠집니다.

1년 소득세의 계산 구조는 이렇습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보험료 공제 등을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에 누진세율(6%부터 구간별로 올라가는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등을 빼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부양가족 수가 실수령액을 바꾼다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회사에 부양가족 정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매달 세금이 더 빠지고, 연말정산 때 돌려받게 됩니다. 반대로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면 매달 받는 돈은 늘지만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와 실제 월급이 다른 이유

  • 건강보험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해 매년 봄에 추가로 걷거나 돌려줍니다.
  •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이 조정됩니다.
  • 상여금, 수당, 야근 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급여가 있으면 그달 세금도 달라집니다.
  • 원 단위 끝수 처리 방식에 따라 몇십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 대리인이나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캐스톤의 Paycheck에서는 연봉이나 월급,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이 글의 순서대로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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