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실무
용역 계약서에서 빠지면 곤란한 조항 — 대금 지급기한·지식재산권·하자 보수
디자인·개발·제작 같은 용역 계약에서 분쟁이 자주 생기는 지점과,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 캐스톤AI
용역 계약은 「무엇을 넘기면 끝인가」가 흐리다
물건을 사고파는 계약은 물건이 넘어가면 대체로 끝납니다. 디자인, 개발, 영상 제작, 컨설팅 같은 용역은 다릅니다. 결과물이 눈에 보이기 전까지 범위가 흐리고, 「이 정도면 완성인가」를 두고 양쪽 생각이 다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용역 계약서는 일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어긋났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할지를 미리 적어 두는 문서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들어가야 할 조항
| 조항 | 적을 내용 | 빠지면 생기는 일 |
|---|---|---|
| 과업 범위 | 무엇을 만들어 주는지, 포함하지 않는 것 | 「이것도 해 주는 줄 알았다」는 추가 요구 |
| 기간 | 착수일, 중간 확인일, 완료일 | 일정이 늘어져도 책임을 묻기 어려움 |
| 대금과 지급기한 | 총액, 부가세 포함 여부, 나눠 낼 시점과 비율, 지급 기한 | 작업은 끝났는데 돈을 못 받음 |
| 검수 | 완료를 확인하는 방법과 기간, 기간 안에 의견이 없으면 완료로 본다는 내용 | 검수를 미루며 잔금을 주지 않음 |
| 수정 횟수 | 대금에 포함된 수정 횟수, 그 이상은 별도 비용 | 끝없는 수정 요청 |
| 지식재산권 | 결과물의 권리가 언제, 누구에게 넘어가는지 | 결과물을 다른 곳에 썼다가 분쟁 |
| 하자 보수 | 완료 후 무상으로 고쳐 주는 기간과 범위 | 오류 수정이 무상인지 유상인지 다툼 |
| 계약 해지 | 해지 사유, 그때까지 한 작업의 정산 방법 | 중간에 멈춘 일의 비용을 아무도 정하지 못함 |
대금 지급기한 — 날짜로 적는다
「작업 완료 후 지급」처럼 적으면 완료가 언제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검수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착수 시 30%, 중간 시안 승인 시 40%, 최종 납품 후 30%」처럼 시점과 비율, 기한을 함께 적으세요. 지급이 늦어질 때의 지연 이자나, 대금이 들어올 때까지 결과물 원본을 넘기지 않는다는 조건을 넣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식재산권 — 「누구 것인가」를 미리 정한다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은 계약에 정함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실제로 만든 쪽에 남습니다. 맡긴 쪽은 대금을 냈으니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 다툼이 잦은 부분입니다. 권리를 넘긴다면 「대금 완납 시점에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을 발주자에게 양도한다」처럼 시점과 대상을 적고, 만든 쪽이 포트폴리오로 공개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해 두세요.
개발 용역이라면 범위를 더 나눠야 합니다. 이번 일을 위해 새로 만든 부분과, 만든 쪽이 원래 갖고 있던 코드나 공개 소프트웨어는 권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원래 있던 부분은 사용권만 주는 식으로 나눠 적으면 양쪽 모두 안전합니다.
하자 보수 — 기간과 범위를 같이 적는다
「납품 후 3개월간 무상 하자 보수」처럼 기간만 적으면, 새 기능 요청까지 하자라고 주장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자는 「계약한 내용대로 동작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새 기능이나 디자인 변경은 별도 비용이라는 것을 함께 적어 두세요.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것
- 당사자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가 정확한가 — 법인이라면 대표자 이름까지
- 금액이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혀 있고 서로 맞는가
-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적혀 있는가
- 과업 범위가 별첨으로 붙어 있다면 그 별첨도 함께 날인했는가
- 양쪽이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한 부씩 나눠 가졌는가
계약서는 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위 조항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 둘 다 같은 뜻으로 읽을 수 있게 쉬운 문장으로 적혀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권리 관계가 복잡한 계약이라면 서명 전에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 대리인이나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캐스톤의 EasyContract에서는 용역 계약서 양식에 당사자, 금액, 지급기한을 채워 넣고 링크로 상대방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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