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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은 어디까지 증빙으로 인정되나
간이영수증과 적격증빙의 차이, 금액 기준과 가산세,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해도 되는 경우와 피해야 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 캐스톤AI
간이영수증과 적격증빙
사업자가 비용을 쓰면 그 비용이 실제로 나갔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세법은 이 가운데 몇 가지를 「적격증빙」으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체크카드 포함), 현금영수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간이영수증은 거래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이긴 하지만 적격증빙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간이영수증이 증빙이 되느냐」보다 「간이영수증만으로 처리해도 불이익이 없느냐」에 가깝습니다. 답은 금액과 거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 기준 — 거래 한 건에 3만 원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한 번에 지급하는 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해 3만 원 이하라면 간이영수증으로 받아도 비용 처리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3만 원을 넘는 거래인데 적격증빙 없이 간이영수증만 받았다면, 비용 자체는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금액의 2%를 증빙불비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 거래 금액 (부가세 포함) | 간이영수증만 받은 경우 |
|---|---|
| 3만 원 이하 | 비용 처리 가능, 가산세 없음 |
| 3만 원 초과 | 비용 처리는 가능하나 금액의 2% 가산세 |
| 경조사비 20만 원 이하 | 청첩장·부고 등으로 비용 처리 가능 |
주의할 점은 「한 번에 지급하는 금액」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산 것을 일부러 여러 장으로 나눠 받아도 실질이 한 거래라면 나눈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돌려받지 못한다
간이영수증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더라도 그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 결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처럼 공급가액과 세액이 확인되는 서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자주 쓰는 비용이라면 카드로 결제하는 편이 부가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경우
-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작은 가게에서 산 소모품, 다과 등 소액 지출
- 주차, 세차처럼 현장에서 현금으로 내는 소액 비용
- 재래시장이나 노점에서의 구입
- 거래 상대가 사업자가 아니어서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때는 계좌 이체 내역과 함께 거래 내용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영수증을 받을 때 확인할 것
간이영수증은 양식이 자유로운 만큼 빠진 항목이 많으면 나중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아래 항목이 적혀 있는지 받는 자리에서 확인하세요.
- 발행한 쪽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 거래 날짜
- 품목과 수량, 금액
- 받는 쪽 상호 (적혀 있지 않으면 「귀하」 칸에 회사명을 적어 달라고 요청)
날짜나 금액을 나중에 손으로 고친 흔적이 있으면 증빙으로서 신뢰가 떨어집니다. 받은 즉시 사진을 찍어 두고, 무엇을 위해 쓴 돈인지 한 줄 메모를 남겨 두면 장부 정리와 세무 대리인 확인이 훨씬 쉬워집니다.
간이영수증을 발행하는 쪽이라면
작은 가게나 프리랜서가 손님에게 간이영수증을 써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날짜, 품목, 금액을 빠짐없이 적어 주는 것이 손님에 대한 배려입니다. 다만 손님이 사업자이고 금액이 크다면 간이영수증보다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내하는 편이 손님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 대리인이나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캐스톤의 EasyReceipt에서는 필요한 항목을 채운 간이영수증을 만들어 링크로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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